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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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9.19>
제3조 삭제 <2017.9.19>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5조 삭제 <2017.9.19>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삭제 <2017.9.19>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1>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 삭제 <2009.7.7>
제19조 삭제 <2009.7.7>
제20조 삭제 <2009.7.7>
제21조 삭제 <2009.7.7>
제22조 삭제 <2009.7.7>
제23조 삭제 <2009.7.7>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제29조(부담금의 조정)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제31조 삭제 <2018.4.30>
제32조(가산금)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5조 삭제 <2020.12.1>
제35조의2 삭제 <2020.12.1>
제36조 삭제 <2020.12.1>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제38조 삭제 <2020.12.1>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4.30, 2020.12.29>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4.18>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29>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 삭제 <2011.9.22>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제56조의2 삭제 <2020.12.1>
제57조 삭제 <2020.12.1>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제8장 삭제 <2024.12.31>
제61조 삭제 <2024.12.31>
제62조 삭제 <2024.12.31>
제63조 삭제 <2024.12.31>
제64조 삭제 <2024.12.31>
제65조 삭제 <2024.12.31>
제66조 삭제 <2024.12.31>
제67조 삭제 <2024.12.31>
제68조 삭제 <2024.12.31>
제69조 삭제 <2024.12.31>
제70조 삭제 <2024.12.31>
제71조 삭제 <2024.12.31>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4.30>
제72조(공단의 사업)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3조(채권원부)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2018.10.30>
제10장 보칙
제88조(협정의 체결)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제91조(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94조(권한의 위임)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4.30>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