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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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71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