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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교육운영사 모집 공고

발행 2023.01.27·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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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연계하는『2023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인력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연계하는『2023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엔터(게임), 금융(핀테크), 유통(플랫폼), 바이오(의료IT) 분야 중심 AI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01.27 ~ 2023.02.08 제외대상: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제한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5.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I 또는 유형 II에 해당하는 대학 6.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처 문의: 02-●●●●-134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185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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