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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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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일반 (2) 햇살론유스 (3) 햇살론카드 (4) 햇살론특례 (5) 햇살론119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대출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8호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다음의 보증부 중금리 대출 (1) 사잇돌대출 (2) 사잇돌2대출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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