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느그집에서(민간 청년 공간 지원 사업)
발행 2025.11.0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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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을 '민간 청년 공간'으로 지정하여 청년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을 제공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청년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원내용] - 지역 내 청년이 운영 중인 공간(카페, 공방, 플라워 숍 등)을 활용하여 청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청년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취미, 원데이클래스, 작업공간, 세미나 등) 운영 -…
[정책설명]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을 '민간 청년 공간'으로 지정하여 청년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을 제공하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청년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원내용] - 지역 내 청년이 운영 중인 공간(카페, 공방, 플라워 숍 등)을 활용하여 청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청년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취미, 원데이클래스, 작업공간, 세미나 등) 운영 -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비(재료비, 강사비, 진행비, 홍보비 등) 지원(500만 원 이내) ※ 제외항목: 공간 임차료, 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 자산취득적 성격의 지출 [참여대상] 분야 및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일부 부적합(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제외 [지원연령] 19~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