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01 18: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7.01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07.01

조회 934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07.01

조회 934

<br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40호(규제자유특구_경미한_사항_변경).pdf [209.6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폐지

다음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체목록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