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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12.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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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70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6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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