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