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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3.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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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행해야 할 기록ㆍ관리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진흥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취급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직원 중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공 시 기록ㆍ관리사항) ① 진흥원은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자 2. 제공정보 3. 제공목적 4. 제공방법 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 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제공 오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① 진흥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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