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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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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동부보건소 문의: 동부보건소/06-●●●●-42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