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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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농지정보시스템"이란 농지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3.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농지분야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거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
제4조(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비밀번호)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비밀번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번호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ㆍ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농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농지전용현황도 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ㆍ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연속지적도 2. 국토이용계획도 3. 경지정리현황도(1/25,000) 4. 배수개선현황도(1/25,000) 5.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제10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등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②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농지전용현황도 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 농지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시스템 등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스템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24시간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상이한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자료와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복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 활용
제15조(공동활용 범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농지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자체 활용하게 하거나 농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통해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활용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과업기간, 사업목적, 관련 근거법령 등 일반사항 2. 공동활용 목적 3. 요청정보 내역 4. 기타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법ㆍ제도적 타당성 2.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적 적정성 여부 3. 기타 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제17조(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요청서 및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요청자료의 부합성 2.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방안의 타당성 3.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목적 2. 공동활용 방법 3. 공동활용 제공정보
제18조(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 ① 요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없이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승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동활용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3조(농지정보시스템 교육)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화사업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농지정보시스템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4.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법령
제26조(재검토기한) 농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