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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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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3-●●●●-26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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