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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직불금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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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