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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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분야"란 해사안전, 해상보안 및 선박운항과 관련된 해양환경보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2. "회의대표단"이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회의에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참석토록 임명된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해사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과ㆍ팀 단위 부서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해사분야에서 연구, 교육, 시험, 검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학교 및 기관으로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5. "국제해사협의회"는 해사분야 국제기구 회의 의제 개발 및 회의대표단 교육ㆍ훈련 등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대응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대응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해사업무 수행 및 관리 체제
제5조(국제해사업무의 수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②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부서 및 전문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1.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 대응업무 총괄ㆍ조정 2. 해사분야 전문기관의 목록 작성ㆍ관리 및 「해사안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고시 3. 국제해사협의회 구성ㆍ운영 4. 국제해사기구 전문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③ 주관부서의 장은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협의ㆍ회의 결과를 해사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한다. ④ 국제해사기구에 의제 제안 또는 정보 문서를 제출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문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국제해사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 회의별 전문기관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목록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국제협력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에 전문인력 및 연구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분야별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국제해사기구 전문가 위원회) ①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각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지정하고, 그 간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해사기구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해사안전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부, 전문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사안전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정부 정책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협약 제개정 및 이행 등에 관한 전략적 대응방안 및 의제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대표단의 자격요건 및 활동) ① 회의대표단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의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국제회의에 최근 2년 이내에 1회 이상 회의대표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해사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회의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의대표단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담당 국제회의의 의제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사전대책회의에 2회 이상 참석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 3. 해사안전정책과장이 긴급하거나 전문적인 의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대표단 임명 추천시 전문기관의 회의 담당자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④ 삭제 ⑤ 회의대표는 회의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회의대표는 회의기간에 현지 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 중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사전대책회의 및 교육ㆍ훈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전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②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회의대표단으로 임명하거나 추천하려는 사람들의 국제회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ㆍ훈련에는 국제기구 개요, 동향, 회의절차 및 문서 작성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국제해사협의회
제9조(국제해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기관을 둘 수 있다. ④ 협의회 의장은 매분기 1회 협의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 기간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참여기관은 해사분야 국제기구 대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ㆍ연구, 발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0조에 따라 조사ㆍ연구ㆍ발표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제12조((재)한국해사협력센터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해운ㆍ조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대응활동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한국해사협력센터(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가 있는 도시에 사무소 개설, 임차료 지원 및 직원 파견 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② 센터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직원이 회의대표단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회의 기간 중 센터의 명의나, 해양수산부 자문단 명의를 사용한 명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연간사업계획안 수립 및 결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업무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사분야 국제업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속 직원이 국제해사분야 의제개발을 위한 회의, 제8조에 따른 사전대책회의 및 교육ㆍ훈련, 담당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주관부서 및 전문기관의 장은 회의대표단의 출입국일을 기준으로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정일수의 대체휴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의대표가 담당 회의와 관련된 업무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