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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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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59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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