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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발행 2020.01.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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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제보자”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구조적 문제점을 제보한 검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알게 된 다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분노출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시스템의 설치) ① 대검찰청 감찰부는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감찰부는 익명제보 시스템 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감찰1과장은 제2항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내부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전문업체의 보안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관리책임자 등)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감찰1과장으로 하고, 감찰1과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내부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찰1과장은 감찰1과 소속 검찰공무원 중 1명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1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내부제보 방법 등) ① 제보자는 검찰청 외부의 통신망으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접속 및 제보방법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제6조(내부제보의 접수) ① 내부제보를 접수한 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과 책무)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제보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자료를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보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제보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스템 관리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내부제보의 처리)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때에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② 시스템에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이나 검찰청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보내용의 보관과 폐기)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내부제보 신고서,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된 제보내용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비밀보호 등

제10조(비밀보호)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자 및 제보내용 조사 등의 협력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등록된 제보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책임의 감면)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제보자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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