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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세청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기한연장)(~2026-09-12까지)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2 11:33· 법령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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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26-111호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매점매석행위금지품목공고(기한연장)관세법제241조제4항,같은법시행령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34조제1항제4호에따라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매점매석행위금지품목(HS10단위기준3개)을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07월13일관세청장

관세청공고제2026-111호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매점매석행위금지품목공고(기한연장)관세법제241조제4항,같은법시행령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34조제1항제4호에따라수입신고지연가산세부과대상매점매석행위금지품목(HS10단위기준3개)을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07월13일관세청장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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