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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이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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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정책과/03-●●●●●-24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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