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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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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1>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6.7.1>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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