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발행 2024.06.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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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 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 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 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 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 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 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