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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발행 2018.07.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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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삭제 <2012.12.3>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제6조 삭제 <2012.12.3>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2018.7.4>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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