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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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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문의: 농축산유통과/05-●●●●-4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