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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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주요 변경사유 ㅇ 최근 동해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ㆍ쇼핑ㆍ레저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광개발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와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주택건설용지 등을 폐지하여 관광복합시설용지를 도입하는 등 관광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 프리미엄 호텔의 휴양기능과 아트뮤지엄, 북카페 등 문화예술 및 여가 기능 등을 연계한 프리미엄 힐링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기정) 동해복합리조트 → 변경) 망상글로벌리조트 2지구 ㅇ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724번지 일원 ㅇ 면 적 : 223,52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 시행기간 : 2013년 ~ 2024년(12년간) ㅇ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488억원 ⇒ (변경) 715억원, 증) 227억원 ㅇ 사업비 내역(억원)
※ 기타비용 =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금융비용 등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신규 취수장 개발(Q=2,400㎥/일) 및 쇄운정수장 증설(Q=40,000㎥/일 → Q=42,400㎥/일) ㅇ 기존송수관(D700~D600) 이송 및 평릉배수지 인근 가압장 설치 (Q=11,100㎥/일) ㅇ 송수관(D400) 신설하여 망상2배수지 연결 및 증설(V=1,000㎥→5,600㎥) ㅇ 망상2배수지에서 배수관(D400) 신설하여 사업지구 용수 공급계획 수립
나. 오수처리계획 : 변경 ㅇ 계획오수량은 일최대 계획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오수배제계획은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함 ㅇ 2지구(2,832㎥/일)와 3지구(6,216㎥/일)에서 발생한 오수(9,048㎥/일)는 기존 차집관로 설치구간에 신설관로(자연유하관, 압송관 및 신설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고, 동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Q=54,900㎥/일)하여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다.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ㅇ 사업지구 폐기물발생량은 20.5톤/일로 예측되며, 동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에 따라 처리
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 ㅇ 사업지구 전력최대부하는 10,256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ㅇ 사업지구 통신수요량은 약 1,440회선으로 예측되며, KT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ㅇ 사업지구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8,224천㎥/년으로 예측되며, 참빛영동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 지구 내 가로망 체계 - 주간선 도로는 기존 국도 7호선 및 동해고속도로 망상IC를 통한 사업지 외부로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도모하도록 계획 - 보조 간선 도로는 내부도로망을 주간선 도로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계획 - 집산도로 : 교통량 집산을 통한 보조 간선 도로에 연계토록 계획 ㅇ 보행자 도로는 시설별 연계성,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복합시설 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계획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법적, 정책적 최소한의 환경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 수준에서 탈피하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계획 수립 ㅇ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 관리시스템 강구 ㅇ 산림 경사지 경관녹지(원형보전지역) 가급적 보전 ㅇ 우량한 산림은 친환경 개발을 유도, 경계부는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산림 보호 ㅇ 소음 등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녹지, 도로 등 이격을 통해 완충 기능 수행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ㅇ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개발지구 정주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자본환경, 가족, 경험이 있으며, 최적의 정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 ㅇ 특화된 개발 컨셉, 글로벌 홍보 계획 등 차별화 전략과 반얀트리, 메리어트 등 국제적인 호텔브랜드와 MOU 및 경영위탁을 통한 호텔 관리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전용 레지던스 도입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 없음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ㅇ 주변 자연환경과 사업지구 공원ㆍ녹지체계를 연계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및 주변 자연 환경을 적극적 유입 ㅇ 사업지구와 연접부 철도(영동선)변으로 소음과 공해 방지 및 기정 계획 경관녹지(원형보전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 ㅇ 산 정상부의 녹지는 등산로, 산책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자연식생 연계 ㅇ 폐지된 도로 및 일부 축소된 녹지는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단지 내 조경으로 지형ㆍ지세 및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쾌적한 공간 확보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경관미래상 설정 ㅇ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도시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 이미지 접근 기법인[ZIOD(Zone Image Operation Design)] 도입 나. 경관구조 설정 ㅇ 경관권역 설정 및 구상 - 전체 대상지를 복합주거권역으로 설정하고, 세부적 용도를 고려하여 콘도호텔블럭과 빌라호텔블럭으로 구분 ㅇ 경관축 설정 및 구상 - 남측 봉화대산에서 유입되는 통경녹지축 및 내부수계축을 보조경관축으로 연출하고 망상TG와 이어지는 국도 7호선의 진입가로측 등을 설정하여 차별화된 경관연출을 구상 ㅇ 경관거점 설정 및 구상 -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에 의한 상징거점을 고려하고, 가로축과 결절부에 진출입거점 설정 및 복합시설별 커뮤니티 거점을 두어 거점별 특성화 방안 수립 다.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계획 ㅇ 건축물 경관계획 - 대상지 경계부는 수평적 해양경관과 조화를 꾀하고 봉화대산에서 이어지는 보전된 산림 경관 지형에 순응하는 중저층 건축물 배치 -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엇갈린 배치 및 통경구간 확보 - 원경에서 조망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고층 건축물의 인동간격 및 볼륨 조절 - 일률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복합시설용지의 저ㆍ중ㆍ고층 등 다양한 층수 계획 ㅇ 가로 경관계획 - 대상지는 숙박 및 휴양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용지로 망상TG, 국도 7호선의 결절부에서 진입하는 가로와 시설 간 이동을 위한 내부 동선 체계로 간결하게 구성 - 내부가로변 용도 및 도로의 성격,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각 가로별 컨셉 설정 및 가로경관계획 수립 ㅇ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계획 - 봉화대산 산림 경관을 유입하고 단지 내 녹지 경관을 이어 주는 그린네트워크 경관 조성 - 동해고속도로, 국도 7호선 등 도로변 완충 및 방음을 위한 진입가로 녹지 경관 조성 - 대상지 경계부와 맞닿은 산림, 구릉지의 녹지 완충공간의 형성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ㆍ문화ㆍ예술 및 여가 기능을 연계한 휴양ㆍ여가공간 조성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청 망상사업부(033-539-7629)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