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발행 2018.09.20·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함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체납자 정보(지역별,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유형별) 명단 공개 실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 현황을 통계화하여 공개 (전년도말 출국금지인원, 당해연도 출국금지인원, 당해연도 출국금지 해제인원,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출국규제,고액체납,규제기간,관할세무서,누리집 수정일: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