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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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4>
제9조(복제)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제13조(직무교육)
제14조(근무요령)
제15조(무기대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무기관리수칙)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제18조(표창)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9조(감독자의 지정)
제20조(경비전화의 가설)
제21조(주의사항)
제22조(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