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 파트너사 정규 모집 재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의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입주기업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과 함께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파트너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의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입주기업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과 함께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파트너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초기 창업기업 전용 투자재원(고유/펀드)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입주 역량을 갖춘 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 - 최근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한 이력을 보유한 투자 기관 - 투자 재원(고유/펀드), 전문 기술지원 및 학술 지원 등 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및 재단, 학회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②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③ 글로벌 투자‧입주 전문기관 ④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⑤ 기관 (포럼, 기술학회, 재단 등) ⑥ 창업기획자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11.01 ~ 2024.11.20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민간 담당부서: 투자사업부 문의: 0704206080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