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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자 모집공고

발행 2022.04.07·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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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할 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 / 경남지역 소재지 투자유치한 3년미만의 창업기업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할 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 / 경남지역 소재지 투자유치한 3년미만의 창업기업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남 접수기간: 2022.04.07 ~ 2022.05.06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④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투자연계형’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진행중인 기업 ⑤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⑥ 신청일로부터 휴업 중인 자 또는 기업 ⑦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내용이 지원사업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⑨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⑩ 전년도(21년) 본사업의 수혜기업 소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경영지원본부 문의: 05-●●●●-937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1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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