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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발행 2024.04.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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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0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9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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