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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발행 2020.03.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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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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