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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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본부장)
제4조(하부조직)
제5조(경영기획실장)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우편사업단)
제10조(예금사업단)
제11조(보험사업단)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소속기관)
제3장 우정인재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제15조(원장)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제4장 우정정보관리원 <개정 2025.2.25>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제18조(원장)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2.25>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제21조(센터장)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17.7.26>
제6장 지방우정청
제23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지방우정청장)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7조(소속관서)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23.8.30>
제8장 삭제 <2021.12.14>
제31조 삭제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