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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발행 2019.03.1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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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 및 관리시스템) ① 금융위원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정책연구를 관리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책연구비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각 국장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위촉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등

제8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9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1조(과제담당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 4. 해당 정책연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재·관리 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2조(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를 담당하는 과제담당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결과평가 및 공개

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자에 대한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2호 정책연구결과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7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금융위원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점검 등 관리)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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