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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발행 2022.01.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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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건축설비"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시설, 가스ㆍ냉난방설비, 승강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 3. "경계벽"이란 상호 인접한 건축물의 경계를 형성하는 벽이나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나누는 벽을 말한다. 4. "경계시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에 설치된 시설로서 교문, 담장 등을 말한다. 5.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계획"이란 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을 말한다. 7.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8.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9. "구조설계"란 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 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를 말한다. 10. "구조안전 관리"란 완공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구조해석"이란 건축물의 구조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구조체 내부에서 전달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3.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에 의해 입력된 에너지를 충분히 견디거나 소산 또는 저감시키도록 하여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구조부재의 제원 및 상세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5. "내진보강설계"란 지진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말한다. 16.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18.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ㆍ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19. "복합용도 교육시설"이란 단일 건축물에 교육시설과 「건축법」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0.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1. "비구조요소"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배기구, 부착물, 비구조벽체 등의 건축비구조요소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나 전기 시스템 등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를 말한다. 22. "실험ㆍ실습실"이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획된 실로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ㆍ실험실ㆍ실습실ㆍ실기실ㆍ준비실 등을 말한다. 2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24. "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25. "자연적 감시"란 보행로, 출입구, 주차장 등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6.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7.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8.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9. "해체"란 교육시설 중 건축물을 건축ㆍ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0. "환경조형시설"이란 준공기념탑, 상징조형물, 호수명비, 유래비, 시비, 환경조각, 석탑 등의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복합용도 교육시설 등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체 점검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다만, 최초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한다), 그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제5조(구조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유효 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진동ㆍ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모재 및 마감재는 부식, 마모,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수ㆍ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설계 일반)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의 구조계획시 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ㆍ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및 장래의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증축ㆍ대수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 및 구조형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설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조설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7조(내진설계 등) ①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2. 그 외 교육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②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조설계를 통하여 향상되는 건축물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개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유의사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구조안전 확인)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 2.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주요 구조부의 해체 및 단면 손상 등의 내력 저하가 우려되는 수선ㆍ변경을 하는 경우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의 바닥 전체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4. 도서관의 서고, 옥상 물탱크 등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시키는 중량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②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착공신고 시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구조안전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자체 점검 중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수선ㆍ변경 또는 해체 없이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선ㆍ변경 또는 해체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골조와 신설ㆍ증설된 구조부재가 결합되어 일체화된 부위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을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된 기초부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하가 발생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⑥ 복합용도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3장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제10조(화재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의 장은 화재로부터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영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내화구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주요 구조부 및 지붕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1.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이 있는 교육시설(지하층이 있는 교육시설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만 해당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ㆍ강당 ② 교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제12조(마감재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1. 각 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2. 각 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② 교육시설 외벽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외벽의 마감재료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③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설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1층과 2층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바닥,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제13조(방화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설치) ①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을 설치할 것 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내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피난층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각각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14조(방화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교육시설의 장은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자동방화셔터의 작동기능 점검을 가급적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실시하고,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2.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3.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제16조(전기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전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수변전설비 가. 옥내수변전설비 1) 기기 주위에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인한 온도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할 것 3) 바닥에 설치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기초대 높이는 최소 0.2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수변전실 내부에는 수도용배관, 오배수배관 등의 물이 흐르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중 배관 또는 배관 커버 등을 설치하여 누수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옥외수변전설비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전기실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잠금장치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및 관계자 외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바닥에 설치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기초대 높이는 최소 0.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분전반 가.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ㆍ개폐기 등을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하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할 것 다. 분전반의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전기배선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곳이 없도록 할 것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 케이블의 재료는 전기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ㆍ절연저항ㆍ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라. 전선과 전기기계 기구 단자의 접촉 부분은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콘센트 가. 기둥이나 벽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벽의 두께 등을 고려할 것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교구의 배치, 예상통로 등을 고려하여 물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를 것 1)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위 0.3미터 2) 작업대가 있는 경우: 작업대 위 0.1미터~0.3미터 3) 기계실ㆍ전기실ㆍ주차장의 경우: 바닥 위 0.5미터~1미터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마. 전기 용량이 30~50암페어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할 것 ②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용전 점검: 전기설비 설치공사 등의 완료 후 2. 정기점검: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년이 되는 날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년이 되는 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3년이 되는 날

제17조(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① 배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다. 1. 교육시설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되거나 노출되도록 시공할 것 2. 교육시설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거나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할 것 3. 배관용 호스ㆍ중간밸브 등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할 것 ②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③ 가스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다.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3.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잘 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장애물이나 외부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전용 보일러실에는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팬은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교육시설의 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현장 관리) ① 교육시설의 시공자는 교육시설 내 공사 중 용접ㆍ용단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방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시공자는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급식시설 관리) 조리를 위한 화기 취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조리실에 설치하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및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배기덕트는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열이 발생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적재대로부터 충분한 공간을 둘 것 4. 열이 발생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보호할 것

제20조(기숙사 관리) ① 기숙사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숙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기숙사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 3. 기숙사 내 설치 또는 부착되는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할 것 4. 소화기, 비상구, 발신기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포함한 피난안내도는 기숙사 내 각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② 기숙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21조(화재안전교육) ①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제1절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제22조(설계ㆍ시공ㆍ설치 원칙)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시설의 용도 및 특성, 재난 발생 시 피난, 지역과의 교류,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각 실은 운영ㆍ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사용 인원, 용도, 활용 기자재 및 자료 등의 특성에 맞게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이용자의 교류, 휴게, 체험 및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은 각 실에서의 접근과 이용자의 안전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이 도로 등의 소음원과 인접한 경우 주변에 녹지시설, 방음시설 등 소음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밖에 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따를 것 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나. 외부공간으로 접근과 출입이 용이한 위치 다. 원활한 통합교육과 공동학습을 위하여 다른 학급교실, 공용교실, 식당 등으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 ⑤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ㆍ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환기구나 시스템박스 등이 설치되는 교실 바닥의 높이는 주변 바닥의 높이와 같게 할 것 ④ 교육시설의 창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입구 및 교실의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창문틀의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얇아야 한다. 나. 창문의 유리는 강화유리, 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파손될 수 있는 얇은 유리의 경우 파편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에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창문은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창문의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 단의 높이와 너비, 디딤판의 너비, 챌면의 높이는 일정하게 할 것 2. 계단 및 계단 참의 너비, 계단 단의 높이 및 너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를 것 3. 계단 난간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 및 계단 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계단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0.85미터 이상으로 하되,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의 난간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계단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의 난간살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재인 경우 난간살의 간격은 0.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바.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그 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을 대신하여 설치된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2. 외벽 및 옥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외벽 및 옥상은 단열 성능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상에는 교육시설이용자가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물건에 맞지 않도록 난간이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옥상출입로는 1개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출입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계단형식의 출입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배수가 잘되는 구조로 하고,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에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컨테이너 등의 간이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할 것 ⑦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제24조(토목시설)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인접도로 상황, 대지와의 단차, 교육시설이용자의 편의성,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잔토량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계획고를 정하고, 부지의 경계 외곽과 접속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인접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토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의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및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③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 비탈면과 건축물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 2.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탈면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비탈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옹벽공법, 표면보호공법 등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 ④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운동장에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맹암거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바닥 포장은 안전성, 환경 친화성, 투수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투수성이 있는 포장을 하는 경우 지반까지 우수가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바닥 포장의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따른다. ⑥ 그 밖에 토목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다.

제25조(설비) ① 교육시설의 설비는 용도, 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설비 배관과 기기는 보수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노출되거나 동파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실, 공동구, 집수정 등 기계설비 관련 공간은 정비, 교체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치, 면적, 층고를 정하고, 장비 반입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것 2. 기계설비 관련 장비는 설비관리자가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작동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⑤ 필수시설을 제외한 전기설비에는 일괄적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부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할 것 ⑥ 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2. 조명설비의 점멸장치는 교육시설이용자가 조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3. 교육시설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조명설비에는 접지나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⑦ 승강기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이용 빈도, 각종 물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는 같은 규칙 제2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낙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시설 2. 직격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교육시설 3. 평지 단독 교육시설 또는 산 정상 등에 위치한 교육시설 4. 기타 낙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⑨ 그 밖에 설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6조(조경시설) ① 교육시설 내 조경시설은 생태학습공간으로서 조경의 역할,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 교육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내시설, 휴게시설, 경관조명시설 등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은 쓰러지지 않는 형태로 하거나 지반, 기초, 벽체 등에 고정되어야 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조경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제27조(경계시설)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방재성, 방범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 및 교육, 주변 지역민의 생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할 것 2. 안전하게 개폐되면서 학생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교문의 개폐방법, 형태, 중량 등을 정할 것 3. 교문 주변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문과 주변 도로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둘 것 ③ 담장은 교육시설의 배치, 주변 건축물이나 도로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28조(교통안전)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시설 내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과 교육시설 내 도로는 각각 보행로와 차도로 구분되어야 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교지가 협소한 경우 시각적 구분 등을 통하여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다. ③ 통행로의 폭은 최대 통행량, 비상시 긴급차량의 출입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④ 자전거와 차량의 동선은 가능하면 분리되어야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구분되는 동시에 교사, 체육관 등 학습 목적의 안전한 건축물 주변에 설치되어야 한다. ⑤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주차장법」을 따른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활동구역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2. 주차장 진입로와 교육시설 출입구를 분리할 것 ⑥ 그 밖에 교육시설 내 교통안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범죄예방) ① 교육시설은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대체 감시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육시설 내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 보행로 및 출입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사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정 조도가 유지되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2.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④ 그 밖에 범죄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2조를 따른다.

제30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장애인 등이 교육시설 내에서 최대한 편리한 방법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교육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을 고려할 것 2.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할 것 ② 감독기관 소유의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 시설ㆍ설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에너지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따른다.

제3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까지 지중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품질관리 등) ①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각 공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관련 건설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세, 비탈면의 기울기 및 높이, 설비의 설치 위치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③ 건축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품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2절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제34조(유지관리 원칙)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서 이상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교체ㆍ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내 균열ㆍ탈락ㆍ침하 등 위험요소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보수ㆍ보강이 지연되는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위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 관리) ① 지붕 및 옥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홈통 및 배수구는 막히지 않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할 것 2. 마감재나 도장의 파손ㆍ탈락ㆍ열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필요한 적재물이 옥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4. 경량 구조로 된 지붕은 대설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패널, 벽돌 등 벽체의 마감재가 변형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신축이음의 변형이나 실링재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천장은 연결부의 파손ㆍ탈락, 상부 배관 및 바닥 슬래브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바닥에 단차나 돌기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것 3. 바닥 마감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⑤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바람, 지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창호가 뒤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창호의 유리나 유리 고정용 자재가 손상된 경우 신속히 교체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36조(토목시설 관리) ① 비탈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비탈면의 균열ㆍ배부름ㆍ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옹벽, 석축 등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설의 균열ㆍ침하ㆍ이음부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비탈면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4.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②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배수로 및 집수정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암거가 이물질로 인하여 폭우 시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교육시설 내 설치된 배수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③ 바닥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바닥 표면의 균열ㆍ파손ㆍ침하, 포장재의 박리ㆍ박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④ 교육시설의 장은 담장에 균열이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운동장 관리) ①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차량 통행, 빗물 등으로 인한 운동장 표면의 균열ㆍ파손ㆍ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우ㆍ오수관 등 지하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운동장에 물이 고이거나 물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 4.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5. 제초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제38조(설비 관리) ① 냉난방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하면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교육시설이용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난방기구의 표면 온도는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냉난방설비는 설치된 곳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용 창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설비를 가동할 것 2. 환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할 것 3. 필터가 장착된 환기설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것 ③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급수설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2. 지하수 등을 식수로 공급하는 설비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정기적인 소독, 수질 검사 등의 조치를 할 것 3. 급탕의 경우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것 4. 급수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간격과 높이에 설치할 것 ④ 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부착된 조명설비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옥외에 설치된 조명설비에는 빗물, 벌레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 ⑤ 승강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른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도록 할 것 3.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 적재를 금지할 것 4. 승강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5. 승강기의 안전이용에 관한 표지판 등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할 것 ⑥ 그 밖에 설비 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39조(조경시설 관리) ①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관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수 및 배수시설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가 되어야 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 옥상조경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인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할 것 2.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할 것 3.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제40조(건축물 해체) 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변형ㆍ침하ㆍ붕괴 및 인접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해체공법은 공사 규모, 건축물의 위치, 주변 환경,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④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해체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작용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작업자의 추락방지, 낙하물에 의한 출입통제 등 해체작업자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변 도로 상황, 안전시설물 설치 등 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해체 폐기물의 분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⑥ 그 밖에 건축물 해체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을 따른다.

제5장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제41조(환경 및 재료 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내 유해물질 및 공기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감독기관의 장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실내공기질)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교육시설의 장은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기정화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2. 미세먼지 측정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③ 교육시설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내 공기질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는 등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제43조(건설재료) ① 교육시설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내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에 따른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만족할 것 ②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내ㆍ외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환경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수선한 때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내부 건축자재에 석면이 사용된 경우 석면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동장의 마감재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2. 마사토, 모래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제44조(폐기물, 하수 및 폐수 처리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하수 및 폐수를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환경조형시설) ① 환경조형시설은 내구성, 유지관리성, 인체유해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환경조형시설을 설치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환경조형시설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표지판 설치, 보수ㆍ복구 등의 적절한 안전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실험ㆍ실습실 안전에 관한 기준

제46조(실험ㆍ실습실 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장에 따라 교육시설 내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실험ㆍ실습실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실험ㆍ실험실의 유형별 다양성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기자재 설치ㆍ비치 계획,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험ㆍ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47조(안전관리 일반) ① 실험ㆍ실습실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재료는 실험ㆍ실습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실험ㆍ실습을 하지 않을 때는 실험ㆍ실습실이용자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구획선을 설정하고 안전작업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실험ㆍ실습실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가 비치되어야 하고, 비치된 개인보호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한다. ④ 실험ㆍ실습실에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나 비상문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위험 특성에 따라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가 비치되어야 한다. ⑤ 비상세안기와 비상샤워기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⑥ 실험ㆍ실습실에는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과장치가 포함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⑦ 실험ㆍ실습실에는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별도의 용기와 보관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⑧ 실험ㆍ실습실에서 난방용 전열기구 및 실험ㆍ실습용을 제외한 가스기구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⑨ 취급주의가 필요한 설비 및 비품(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는 취급주의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⑩ 교육시설의 장은 실험ㆍ실습실 이용자가 실험ㆍ실습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사항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생물ㆍ생명ㆍ방사선분야) ① 발암성물질 등 위험물질은 실험ㆍ실습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실험ㆍ실습실은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 방사선을 취급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을 측정하여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49조(화학분야) 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각 성상별 구분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약장 또는 보관함이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화점이 낮은 물질 등 특수한 보관요건을 요하는 화학물질이 보관된 시약장 또는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를 받은 위험물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③ 실험ㆍ실습실 하부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실내에 면하는 환기장치 부분에 안전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의 바닥 표면은 내화학성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⑤ 실험ㆍ실습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창이 설치되어야 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험 재료나 기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준비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제50조(가스분야) ① 가스를 취급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가스누출경보기와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비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지상으로 노출되는 가스 배관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드레일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고압가스 충전용기에는 충격 등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하고, 고압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밸브가 닫혀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압가스설비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다.

제51조(기계분야) ① 실험ㆍ실습실 내에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 및 기계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구ㆍ기계의 안전방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대형 기계ㆍ기구 장비가 설치된 실험ㆍ실습실에는 제어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호이스트 및 크레인이 설치되는 경우 층고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 기계ㆍ기구 등의 전원은 차단되어야 한다.

제52조(전기ㆍ전자분야) ① 전기ㆍ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가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 실험ㆍ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고전압 실험ㆍ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ㆍ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53조(미술분야) ① 미술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작품을 건조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간 및 건조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건조대의 높이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분사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② 작업 시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분진제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작업 시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실험ㆍ실습실에는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54조(체육분야) ① 체육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교육시설이용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운동장에 설치된 스탠드의 상부가 통행로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에 위치한 경우 화단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확보 조치가 되어야 한다. ③ 배수구, 사다리 등 수영장에 설치된 설비나 부착물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5조(공연분야) ① 공연분야 실험ㆍ실습실에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장치는 양호하게 조작ㆍ작동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용도, 사양, 성능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설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장치류, 기구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형추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무대 시설ㆍ기계ㆍ기구가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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