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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08.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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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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