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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매뉴얼

발행 2024.08.0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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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24일 부터 전파인증의 적합성평가 제도 내 자기적합확인이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잠정인증과 다르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내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24일 부터 전파인증의 적합성평가 제도 내 자기적합확인이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잠정인증과 다르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내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데이터형식: pdf 키워드: 적합성평가,자기적합확인,공개시스템,선언서,매뉴얼,변경,해지,대리인 수정일: 2025-11-03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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