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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발행 2023.08.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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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60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