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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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단"이란 법 제48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가.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침해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 라.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3. "조사대상"이란 침해사고와 관계있는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 정보, 조직 및 장소 등을 말한다.
제2장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제3조(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원인을 알 수 없는 해킹에 의한 다발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유사한 침해사고의 확산, 신종 침해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침해사고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② 부단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조사단원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정보보호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단원의 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침해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침해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임직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제1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전문단원
제5조(조사단의 조직) ① 조사단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조사단의 침해사고에 관한 원인조사·분석 보고서 심의 2. 조사단 활동의 최종보고서 채택 3. 그 밖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사단은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④ 각 반에 간사를 두되, 조사단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인 조사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조사단의 직무 등) 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사고현장에서 수집·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완료한 때에는 관련 모든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⑥ 조사단원은 조사·수집·분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료,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원인조사반) 2.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등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단 운영위원회에 상정(검증분석반) 3. 그 밖에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수당) 조사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조사단의 운영지원) 단장은 조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원 2. 조사단에서 실시한 원인조사·분석 등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원 3. 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 4. 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출입조사서 작성·통보 등 지원 5. 제1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전문단(이하 보안전문단)의 기술세미나·워크숍 활동 6. 제15조에 따른 보안전문단원의 관리 등 보안전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단장이 조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지원
제3장 조사 방법 및 자료의 보존
제10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단은 열람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② 조사단이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방법) ① 원인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침해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범위 분석 2. 사고원인 분석 및 검증에 필요한 자료 도출 3.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4. 수집된 자료 분석 및 시험 5.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 ② 원인조사반은 조사대상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인조사반은 시간의 경과 등으로 쉽게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침해사고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기록해 두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자료의 사본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열람하여야 하는 내용 4.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물품·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자료보존 및 폐기) 조사단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결과보고 및 활동종료) ① 조사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활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종료한다.
제4장 사이버보안전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사이버보안전문단의 구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전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내·외 해킹방어대회에 입상한 사람 3. 정부의 정보보호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보안전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단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16조(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 ① 보안전문단원은 조사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조사단 참여와 관련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안전문단원은 1개월 이상 국내에 없게 되는 경우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전문단원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안전문단원은 원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 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활동 2. 사이버침해 위협 동향 및 신규 위협 연구 활동 3.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