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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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제4조(재평가일)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제7조(재평가액)
제8조(재평가차액)
제4장 재평가세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제11조(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 1976.12.22>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4.10>
제13조(세율)
제5장 신고와 결정
제14조 삭제 <1998.4.10>
제15조(재평가신고)
제16조 삭제 <1998.4.10>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6장 삭제 <1976ㆍ12ㆍ22>
제21조 삭제 <1976.12.22>
제22조 삭제 <1976.12.22>
제7장 재평가심의회
제23조 삭제 <1998.4.10>
제24조 삭제 <1998.4.10>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2010.5.14>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장 자본전입
제28조(재평가적립금)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제30조(자본전입)
제10장 보칙
제31조(질문ㆍ조사)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제38조 삭제 <1998.4.10>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제4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