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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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사무처)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
제6조(기획소통과)
제7조(부지선정과)
제8조(기반조성과)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