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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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재의요구)
제9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해양경찰청
제11조(해양경찰청장)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14조(직무)
제15조(직무수행)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제17조(협력)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