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보증연계투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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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76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