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4.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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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