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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발행 2025.01.1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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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국비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자, 남자 각 4만원 상한 지원 - (여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 (남자) A형·B형‧C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결핵, 폐질환 등 [추가자격] 혼인여부 :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정책설명] 국비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자, 남자 각 4만원 상한 지원 - (여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 (남자) A형·B형‧C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결핵, 폐질환 등 [추가자격] 혼인여부 :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②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보건소→검진대상자) [심사방법] ① 검진실시(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② 검진비용 청구(검진대상자→보건소) ③ 검진비 지원(보건소→검진대상자)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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