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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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개별대응)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1.22 ~ 2026.02.13 제외대상: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2.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3.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5.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6.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신청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관: 한국저작권보호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해외사업부 문의: 02-●●●●-245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