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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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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정책설명]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연령] 19~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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