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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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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18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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