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 또는 인공증식하는 다음 각 목의 동물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한다. 가. 박쥐목(Chiroptera):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를 말한다. 나. 식육목(Carnivora):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 다. 쥐목(설치목)(Rodentia): 쥐목(설치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여행자가 동반(휴대)하여 수입하는 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5. "사육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출지역"이라 함은 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 7.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하는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을 말한다.
제3조(출생ㆍ사육 조건) 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제4조(사육시설) ①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받은 곳이어야 한다. ② 사육시설은 수출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동물 질병 발생상황, 약물 처치, 임상검사,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사육시설은 과거 2년 동안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1년간 광견병,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제5조(수출동물의 조건) 수출동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를 따라야 한다. 1. 수출동물은 광견병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출동물은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되어 사육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출동물은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2주 간격으로 2회이상 내부 및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출동물은 선적 전날 또는 당일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수송) ① 수출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ㆍ항공기의 적재공간은 수출동물 입식 전 또는 사용 전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동물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② 수출동물 운송 시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며, 수출동물 운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 함께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다른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반려동물 제외) 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학명 포함),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또는 봉인번호, 성별 및 나이 나.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 1) 제5조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수출동물을 사육한 지역명 및 선적하기 전까지 사육된 장소의 주소 2)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및 접종연월일 3)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4)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격리검역 한 장소 및 검역 기간 5)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기생충 처치 관련 내ㆍ외부 기생충 처치 약제명, 처치 방법, 처치 횟수, 처치 일자 6)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필요시 수출동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반려동물 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및 나이 나. 제3조, 제5조의 1호 또는 2호 및 제6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 1) 제5조의 2호에 해당할 경우 광견병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접종년월일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관,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채혈 일자 다. 기생충약을 투여한 경우 기생충약 명칭, 처치일, 유효기간 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현지점검 등) ① 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사육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수출중단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이 파산,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기록원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동물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