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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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래류"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고래류를 말한다. 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3. "좌초"란 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을 말한다. 4. "표류"란 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을 말한다. 5. "불법포획"이란 살아있는 고래류를 제5조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래류의 포획금지 등)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1.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포획 2. 해양생태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구조ㆍ치료를 위한 포획
제2장 고래류의 과학조사 등
제5조(과학조사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포획에 사용되는 어구와 어법의 설명도 및 사진 4. 포획할 수면의 위치를 표시한 구역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목적 및 사유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포획대상 고래의 자원상태 4. 다른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포획한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2호에 따른 포획은「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승선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포획방지, 생물학적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래의 포획을 승인한 어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제7조(승인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포획 승인한 고래 이외의 고래를 포획한 경우 3. 승인된 포획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 고래류 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 승인 기간의 종료 2. 포획 승인의 취소 3. 포획의 포기
제9조(혼획 완화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고래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혼획ㆍ좌초ㆍ표류 및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제10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①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표시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처리확인서를 고래류 1마리당 1건으로 신고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1. 위판: 혼획된 고래류로서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아닌 고래류에 한정한다. 2. 폐기: 좌초, 표류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ㆍ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용ㆍ교육용 ③ 제1항에 따라 살아있는 고래류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구조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구조ㆍ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0조의2(해양보호생물의 처리)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① 「형사소송법」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해 수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불법포획 고래류로 확인된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③ (삭제)
제12조(고래류의 위판) ① 조합장은 제10조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매입자 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고래류의 개체별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만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협에 매각을 의뢰할 때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형 고래류 등 수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몰 처리 하되, 매몰 방법 및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처리방법란에 ‘폐기’라 기재하고 매입자 란에 인수자와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계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30개체 이상의 고래류가 혼획되어 폐기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일부 개체의 DNA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소지 등) ① 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는 경우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매도 일시 및 장소 2. 매도량 및 금액 3. 매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제1항의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고래류 처리확인서 사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고래류의 해체) ①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ㆍ지구별 수협 위판장 이외에서는 해체하지 못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2조에 따라 위판된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시료분석 및 활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공된 DNA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 될 때에는 유전자 감식ㆍ감정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 분석 결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4조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제12조에 따른 고래류 처리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고래류를 폐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고래류 폐기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자료를 토대로 고래류 처리현황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