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발행 2023.08.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2. "국가항공체계"란 안전ㆍ운송ㆍ보안 등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이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차원의 각종 관리체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4. "안전감독(safety oversight)"란 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에 따른 기본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을 말한다. 5. "감시활동(Surveillance)"란 항공안전 관련 면허,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가 기 정립 된 필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국가가 요구한 안전수준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7.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 라. 「항공사업법」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바.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기관 8. "규모"란 국가항공체계에 따른 운송규모, 운항횟수, 관제량, 항공기 수, 제29조에 따라 안전면허를 받은 사업자 수 등을 각종 서비스의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9. "복잡성"이란 국가항공체계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및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10.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란 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법 제2조제10의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1의2.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1의3. "가명처리"란 데이터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그 대상자 또는 데이터등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데이터ㆍ정보"라 한다)의 수집, 분석, 활용, 공유, 보호 등에 대한 통제ㆍ의사결정 권한 등을 말한다. 13.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5.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 16.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parameter)를 말한다. 17.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18.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목표로 합의한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수준으로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로 구성된다. 19.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20.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 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22.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ㆍ태도ㆍ인식ㆍ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23.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24.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25. "항공안전 위험도경감(safety risk mitigation)"이란 위해요인으로 초래 가능한 잠재결과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의 경감을 위한 방어ㆍ예방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6.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해 교육ㆍ훈련, 의사소통, 안전정보 공유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2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차이점 분석(gap analysis)"이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 대비 구축정도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분석을 말한다. 29. "항공기상업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3호의 공항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30.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ㆍ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ㆍ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8조에서 정하는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32.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공한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국토교통부 등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2. 서비스제공자 3. 데이터제공자

제4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구성요소) ① 항공안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소에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목적으로 한다. 1.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법령 및 규정의 효과적 운영 2.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정부기관 간의 책임ㆍ권한 분배 및 상호협력 3.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규정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 정부와의 소통장려 4. 국가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및 안전성과 측정 5. 국가의 안전성과 지속 제고에 관한 사항 ②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시행규칙 제1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성요소로 한다. ③ 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각 목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은 별표 1의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를 기초로 하고 이를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은 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등에서 정한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항공기 수색ㆍ구조, 항공기상 제공 등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다. 1. 사고ㆍ준사고 조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2.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3. 항공기상업무: 「기상법」 ②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항공안전ㆍ항행서비스ㆍ항공인력양성 등에 관한 중장기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 ③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제6조(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대한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민간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환경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현행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지속 현행화하고 발전토록 한다.

제2장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제1절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

제8조(항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정부의 항공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하 "기본법령"이라 한다)을 표 1과 같이 마련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법령은 항공산업의 규모ㆍ복잡성, ICAO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다. ③ 기본법령에서 정한 정부기관의 안전감독 및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에 따라 보장된다. ④ 모든 기본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ㆍ개정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ICAO협약 및 그 부속서가 제ㆍ개정되는 경우, 이를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에의 반영 필요성을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하고 각 조항별 우리나라의 이행현황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한다.

제9조(법령 미준수 등에 대한 조치) ① 기본법령의 위반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에 관한 정책,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며,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행정처분의 필요성, 안전문화에 대한 영향성,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안전문제의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제2절 기본법령에 대한 세부기준

제10조(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본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각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및 문서 등의 형태로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주기적으로 적절성을 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지속 현행화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문별 세부기준의 현황) ICAO협약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부속서별 세부기준은 표 2와 같다.

제3절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

제12조(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본법령 및 세부기준에 따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 ②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분하고, 각 기관별 역할, 책임, 기능 등은 해당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3조(국토교통부의 기능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총괄)하며 관련 조직은 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항공정책실장에게 위임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세부임무를 위임한다. 1. 항공안전정책관 가. 제21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가의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및 안전성과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정책과장 가. 항공안전정책관에게 위임된 임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조종훈련 부문 지정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운항과장은 운항증명 등 항공기 운항부문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단, 법령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항공기술과장은 감항증명ㆍ제작증명ㆍ형식증명 등 항공기 감항성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 및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과장은 항공관제업무, 항공정보업무, 항공지도제작업무 등에 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항운영과장은 공항운영증명 등 공항운영 부문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항행위성정책과장은 항행시설관리업무 관련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항공청장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운항ㆍ정비 및 각 지방항공청별 관할 구역에 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별 세부임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관계 행정기관의 기능 및 임무) 항공기상업무,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사고ㆍ준사고 조사,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장한다. 1.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 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해상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 3.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 4.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장, 비행정보구역, 항공로상의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15조(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실무협의체로 구분하며, 관련 세부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③ 항공정책실장은 제2항에서 정한 협의회와 별도로 비행장ㆍ공역 사용 등 항공정책에 관한 군 당국과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자간 「항공정책협의회」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16조(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정책추진 의지 등을 반영한 기본방침(이하 "안전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 규정, 절차 등 마련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 등 안전감독 방식에 관한 사항 3. 안전증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보공유,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 충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그 밖의 사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을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관계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변화하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안전정책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현행화 한다.

제17조(국가 안전목표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증진에 관한 상위 목표(이하 "안전목표"라 한다)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안전리스크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며, 항공산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5년 단위로 개편하되, 변화하는 안전리스크에 따라 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가의 안전관리 자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소관업무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ㆍ예산을 산출하고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항공안전활동 관련 예산의 확보 2.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른 항공안전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의 확보 ② 관계 행정기관별 소관 업무에 관한 인력ㆍ예산의 산출 및 확보는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제19조(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감독업무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한다. ② 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따른다. 1. 운항ㆍ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2. 항공위험물 분야:「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3.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4. 공항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5. 항공종사자 양성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6. 안전관리 분야:「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7. 항공기상업무 분야:「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기상청 훈령) 8. 수색ㆍ구조 업무 분야:「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력에 대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제20조(감독인력에 대한 행동강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ㆍ기관별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21조(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등에 관한 계획(이하 "연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진단의 일환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차이점 분석, 리스크 종합평가 등을「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③ 연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의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안전성과지표,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및 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이하 "경보수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안전 위험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시행계획을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하고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업계 등 서비스제공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연간 시행계획은 ICAO가 마련하는 국제항공안전에 관한 중기 정책계획인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및 ICA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마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안전계획」(RASP: Regional Aviation Safety Plan)에 포함된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한다.

제22조(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각종 기록 및 문서를 대통령령「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법 제61조의2에 따른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등에 명시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ㆍ관리한다.

제4절 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제23조(항공안전공무원 역량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역량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다. 1. 교육시행에 관한 정책ㆍ방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공무원의 구분(직무별)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능력 구비 및 배양에 필요한 초기ㆍ직무ㆍ정기ㆍ특별 교육의 종류, 교과목, 배정시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교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교육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안전공무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별표 1에 따른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교육을 직무별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급 리더십 스킬 2. 사업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 3. 성과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필요한 경험 및 판단력 4. 안전위험도 기반 감독활동 5. 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6. 안전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7. 안전증진활동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규칙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정한다. 1. 국토교통부:「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2. 조사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조사위원회 훈령) 3. 기상청: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기상청 훈령) 4.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5. 그 밖의 제반규정 등

제24조(교육훈련 관련 기록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는「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및 각 부처ㆍ기관별 운영하는 교육기록 관련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제5절 기본법령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및 주요 안전정보 제공

제25조(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공무원의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한다. 1. 최신의 기술지침, 절차, 점검표 2. 항공고시보(NOTAM), 감항성 개선지시, 안전과 관련된 규정 변경사항 등 중요 안전정보 3.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 사무실, 휴대용 컴퓨터, 데이터 분석 툴 등 관련 시설ㆍ장비 4. 항공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수단 및 충분한 여비

제26조(서비스제공자 업무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각종 안전정책ㆍ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준수ㆍ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제3장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제1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인, 지정 등

제27조(일반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법령에서 정한 안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관련 증명, 인증, 지정 등을 발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1.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서비스제공자 매뉴얼 3. 감사ㆍ점검결과(점검표 포함) 4. 시정조치계획 및 이행완료 증빙자료 5. 면제 또는 예외에 관한 서류 6. 증명, 자격, 지정 등 관련 증명서 사본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유지가 필요한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피평가자와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8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은 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 2. 모의훈련장비의 사용에 대한 승인 및 동 장비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3. 항공전문의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승인,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업무한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자격증명요건과 관련한 신체검사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 7. 타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및 전환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문서, 신청서류, 평가결과, 시험결과, 신체검사결과보고서 등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운항증명 등) ① 증명, 인증, 지정 등(이하 "안전면허"라 한다)은 법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30조(수리개조승인),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제출서류에 대한 초기 검토에 관한 사항 3. 현지 감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면제 요구 및 근거서류에 대한 평가 5.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정행위ㆍ완화조치 및 소요일정에 대한 수용/거부에 관한 사항 6. 안전면허의 발급에 관한 사항 7. 안전면허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 8. 안전면허의 양도 또는 포기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의 진행 중 인지된 규정 미준수 사항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조치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등이 수정된 경우에는 안전면허를 발급한다.

제2절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무

제30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1. 법에 따른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2.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및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 4. 법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5. 법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공항시설법」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8.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32조ㆍ제133조 및 본 고시의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시행규칙 제130조의2 관련) 가. 최대이륙중량이 2만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나. 최대이륙중량이 7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서 정한 승무시간 등의 기준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1조(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하여 제출한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증빙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별표 6에 따라 고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한 서비스제공자의 운영 실태를 안전성과지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행 성숙도를 평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통합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항공안전공무원을 위한 업무지침은「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한다.

제32조(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안전성과지표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관리 실적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각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도ㆍ관리, 국가항공안전성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3절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

제33조(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ㆍ준사고의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사고ㆍ준사고 발생에 기여한 요인 및 잠재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국가 항공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소재의 규명 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세부절차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 매뉴얼」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조사대상의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조사 이벤트에 안전문제로 식별된 사항의 위험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안전권고 등을 포함한다.

제34조(사고조사 후속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조사 중 또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후에 사고ㆍ준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권고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조사위원회는 사고ㆍ준사고 발생내역 및 조사결과를 조사위원회의 웹사이트(http://araib.molit.go.kr)를 통해 공개하며, ICAO A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ing) 시스템을 통해 ICAO에 이를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ICAO에 통보된 조사결과는 ICAO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4절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및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제35조(위해요인 식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림 1의 각 종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에 저장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항공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새롭게 출현하는 안전리스크의 경향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

1. 새로운 운영체계를 국가항공체계에 도입하는 경우(예: 무인항공기 운영체계 도입 등) 2.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예: 공역구조 변경, 정부조직 개편 등) 3. 그 밖의 위해요인 식별이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장에 따라 수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해요인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 1. 사고ㆍ준사고 조사 2.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감독 3.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의무보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자율보고 등 안전보고 분석.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식별한 위해요인을 확인ㆍ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4.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5. 각종 항공안전데이터의 경향성 분석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이 효과적으로 위해요인 식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장한다. 1. 필요한 항공안전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2.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련 교육훈련의 제공 3. 항공안전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안전위험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발굴한 위해요인에 따른 잠재결과의 발생빈도 및 심각도를 분석하여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출한다. ② 위험도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협의체 등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한 위험도가 수용 불가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위험도경감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전반에 관한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수행되며, 관련 세부사항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절 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 등 항공안전문제의 해소

제37조(항공안전문제의 해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점검, 조사 등을 통해 인지한 안전문제를 적시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는 교육훈련 명령, 행정경고,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자격증명ㆍ안전면허 등의 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안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위험도 경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도를 상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도ㆍ관리, 정책ㆍ규정 보완, 업무지시(operational directives) 발행, 안전증진 활동 등의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 1. 회피: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규정을 제ㆍ개정하거나 허가ㆍ승인을 취소하는 행위 등 2. 저감: 잠재결과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안전방호장치, 경보장치 도입, 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 강화 등 3. 격리: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운영제한, 위험도에 대한 노출시간 제한 등 ③ 위험도경감에 관한 세부절차는「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제39조(조치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진행상황 및 조치의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제4장 항공안전보증

제1절 안전감독 등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제40조(감시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면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132조에 따라 점검ㆍ감사(監査)등의 활동(이하 "감시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서 포함하는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법 제135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이 된 경우에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활동은 별표 1 제7호에 따른 안전감독 활동 및 제41조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 등을 포함한다. ⑤ 감시활동은 각 서비스제공자별 안전성과,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41조(위험도기반 감시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위해요인 등은 위험도관리 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종류, 시기 및 횟수, 범위,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에 대한 부문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다. 1. 운항ㆍ감항:「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2. 항공교통:「항행안전감독관 업무규정」 3. 공항운영:「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4. 항행시설:「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42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시활동의 우선순위, 범위 및 빈도 결정 등 효과적 감독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을 서비스제공자별로 마련하고 활용한다. 1. 서비스규모 및 복잡성 2.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 3. 안전성과 관련 사항 4. 안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현황 5. 최고경영관리자 및 총괄 안전관리자의 전문성ㆍ보직안정성 6. 재무건전성 7. 조직의 운영경력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 등을 활용하여 각 서비스제공자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마련하고 항목별 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 현행화의 일환으로 리스크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항목의 적정성을 3년 단위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종류별 리스크 프로파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가 실시하는 안전성과관리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실적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1. 안전성과지표별 실적 2.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안전문제 및 위해요인 3. 위해요인별 위험도 및 경감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개선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2절 국가의 항공안전성과

제44조(국가의 안전성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적정안전성과의 수준(이하 "적정안전수준"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안전수준은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세부사항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과지표의 경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 지표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안전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과 관련 정보 등도 활용한다.

제45조(안전성과 관련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 경감을 위해 실시한 조치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적정안전수준 대비 달성 실적을 검토ㆍ분석하는 안전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차기 연도의 안전리스크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 제4장제1절에 따른 감시활동을 위한 계획 등에 반영하여 해당 안전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변화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변화가 계획되거나 예상되면 예측되는 위해요인(복수)을 발굴하여 이에 따른 잠재결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중 수용 불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항공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2. 위험도에 기반을 둔 안전감독, 안전위험도관리 및 안전보증절차 등 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절차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 안전정책,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규정 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신기술의 도입, 인프라ㆍ정비ㆍ업무상의 변화 등 운영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5. 항공산업계의 규모 또는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가의 안전감독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역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위해요인에 다른 잠재결과의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감소한 것을 확인한 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변화를 적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화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다시 한 번 평가하여 변화를 적용하기에 앞서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변화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준다.

제5장 항공안전증진

제47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뉴스레터, 회보, 전단, 발행물, 세미나, 회의, 교육,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메일링리스트 및 토론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관련 담당자 및 기관 등과 상호 소통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유한다. 1.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문서, 정책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안전성과 정보에 관한 사항 4. 사고ㆍ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통해 얻은 교훈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등

제48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한다. 1. 안전정보 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참여 가능한 안전교육의 안내 등 4. 그 밖에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홍보ㆍ장려한다. 1. 안전보고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조직 내 안전정보 소통에 관한 사항 3.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제공자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제15조에 따른 협의회 활동(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포함한다) 2. 「활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3.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4. 조류충돌대책협의회 5. 정보공유홈페이지(www.esky.go.kr) 등

제49조(국제 안전정보 공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식별한 안전정보가 외국과의 공유를 통해 국제항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제기구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에 관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제간 항공안전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등 국제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안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50조(안전문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국가항공체계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서비스제공자 간의 안전정보 공유를 장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제ㆍ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각 서비스제공자,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분야별 안전문화의 강점ㆍ약점 등 안전문화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문화 증진활동을 수행한다.

제6장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처리 및 보호

제51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의4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 2. 법 제2조제10의5에 따른 항공안전정보 3. 안전감독 또는 기타 특별점검 결과 4. 안전위험도 평가 결과 5.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관련 필요한 그 밖의 자료 6.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 제도, 절차, 문화 등을 지속 개선한다.

제52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을 위해 "항공안전데이터수집 및 처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 운영한다. 1. 통합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 제41조에 따른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3.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에 따른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국가 안전성과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으로 식별된 안전문제, 위해요인 등에 대해서는 안전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한다. ④ ICAO ADREP의 사고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는 데이터분류체계의 사용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53조(데이터 거버넌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데이터 생애주기 동안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출처, 정보 및 사건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무결성(integrity)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의 가용성(availability)에 관한 사항. 이는 해당 데이터ㆍ정보의 소유자 및 관리자 간 합의하여 마련한다. 3.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인 활용(usability) 에 관한 사항. 데이터분석 결과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4.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가 부적절하게 외부에 노출되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protection)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 및 본 고시 제54조부터 제56조의8,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다.

제53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민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

제54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①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이하 "데이터ㆍ정보ㆍ출처"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1.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에 관한 활동 관련, 데이터ㆍ정보ㆍ출처에 대한 보호 및 처분 간의 균형 확보에 관한 사항 2.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를 위한 객관적 조건ㆍ상황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ㆍ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도 경감조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위험도를 가중시키는 이벤트 또는 위해요인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안전기준 대비 취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특정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벤트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일례로 제28조에 자격증명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관련 기준ㆍ요건 또는 역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보완 또는 개선조치를 말한다. 3. 시정조치(Remedial action): 교육ㆍ훈련 등 안전기준 대비 부적합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 제2호에서와 같이 자격증명 또는 안전면허에 따른 기준ㆍ역량을 충족하도록 하는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명 또는 안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균형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데이터ㆍ정보를 활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향후 안전보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의 내용ㆍ배경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이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설명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다. ⑥ 제2항제3호에 따른 객관적 조건ㆍ상황의 명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제6호에서 정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은 데이터ㆍ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54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내의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제공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방식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관련 의견제시 등의 기회를 보장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와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에 포함된 상호, 항공기 편명, 종사자 성명 등에 대하여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54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만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경우 5.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통계작성 및 연구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데이터제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이용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목적 2. 이용하려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4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제공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제공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비식별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 ①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ㆍ정보가 사고ㆍ준사고 조사의 진행과 관계되는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데이터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ㆍ준사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54조의 원칙을 따른다. ③ 사고ㆍ준사고 조사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실에 장착되는 각종 기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산되는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한다.

제56조(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업무 담당자가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일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 9. 그 밖에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의3(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적용 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 담당자 연락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데이터제공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5(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ㆍ관리 조치 3.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ㆍ점검 조치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6(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일정 및 방법, 교육내용 3.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의7(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자율적인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의8(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민감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위험도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데이터등의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ICAO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하는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효과적으로 기록ㆍ관리하기 위해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을 구축ㆍ운영한다.

제58조(시스템을 활용한 국제기준 처리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국제기준에 대한 검토, 국내규정 반영, 기록ㆍ관리 등을 실시하고 관련 조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59조(지속발전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변화하는 국제기준의 형식 등 특성의 변화에 맞추어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 및 성능을 지속 발전시키고 현행화 한다.

제8장 그밖에 해당하는 사항

제6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