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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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3.]
제3조(등록의 심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 ③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5.1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0.7.29.,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5조(등록 등의 통보)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6조(지도ㆍ검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22.> ②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10.]
제8조(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① 규칙 제7조제2항의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월액을 산정하며, 정보제공개시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제공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0.2.12>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수수료의 세입징수 고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고에 수납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수수료 징수 대상 사업자 명단 2. 정보제공 내용에 따른 수수료 내역 ③ 기상청이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4. 1. 10.> [전문개정 2009.4.13.]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8.24., 2017.3.23., 2020.7.29.,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