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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발행 2021.03.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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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레미콘’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제2조(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여부 판단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직접구매 협의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협의 시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턴키공사 등 공사용 자재의 품목 및 가격이 입찰 공고 후에 정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관할구역이 중첩되는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구매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협의는 공사 발주 건별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직접구매 예외인정 절차) ①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관련 시장동향, 이해당사자 의견 등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 협의 요청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협의 신청상황 및 신청품목 수, 공공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협의회 개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지방청 또는 타 지방청의 동일 품목 직접구매 예외인정 또는 불인정 선례를 검토하여 조정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5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협의 요청한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총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9> ② 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또는 담당팀장)으로하고,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공무원, 학계, 시험ㆍ연구기관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해당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직원 또는 해당품목관련 조합 관계자 중 1인과 예외를 신청한 공공기관 소속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조정협의회는 중립성, 공정정,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중소기업계, 공사관계자 등을 조정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6조(조정협의회 운영 등) ① 조정협의회는 세부품목별로 예외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인정 여부 결정이 시급한 경우 조정협의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조정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조정협의회 의결사항 등) ① 조정협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9.19> ② 조정협의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 중인 공사와 유사한 공사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참석대상 총 위원(위원장 포함)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7.9.19>

제8조(조정협의회 생략 및 직접구매 예외사유 판단기준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의한 조정협의회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예외사유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별첨1의 예외사유 인정 예시에 충족되는 경우 2. 최근 1년이내 해당 지방청에서 조정협의회를 통해 예외를 승인한 동일 품목에 대해 예외를 승인할 당시의 사유가 지속된다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품목 관련 조합 또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운영요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외사유가 불분명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명확하게 판단 되는 경우

제9조(예외신청 처리기간 및 조정협의회 결과 통보)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접수된 후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협의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의결과를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구매 예외를 불인정한 경우 그 사유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제10조(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레미콘 예외인정 등) ① 수도권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레미콘에 대한 직접구매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조합의 의견을 참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1. 수해복구 등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공기 지연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일정 시간 내에 타설하어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적기납품이 가능한 거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현장에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최근 1년간 유사한 공사의 레미콘 입찰시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사례가 2회 이상 있고, 당해 공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을 이유로 발주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레미콘 관련 조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의 방법을 통해 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1조(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및 아파트공사 예외 관련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나 기타 아파트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구매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협의한 건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2.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분양가 인하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공과정합리화(직할시공)사업인 경우 3.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인 경우 4. 발주공사가 공공분양사업으로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감재나 안전을 요구하는 제품의 경우 5. 입주민 거주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사(임대아파트 보수공사 등)의 경우 직접구매가 입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 각호의 예외인정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직접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4호에 의해 직접구매 예외를 인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한 해당연도말까지 별도 조정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조정협의 결과 보고 및 이행 사후점검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 조정협의 결과를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협의 결과 직접구매 예외를 불인정한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구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직접구매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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